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350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으 로 맞는 것은?

  1. 1. 4만 원
  2. 2. 20만 원
  3. 3. 50만 원
  4. 4. 100만 원

💡 Q350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 3번: 50만 원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시행령 별표3)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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