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350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정답은 3번입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시행령 별표3)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