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299 | 분류: 문장형 | 배점: 3점 | 정답 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과 주행방법이다. 맞는 것 2가지는?

  1. 1.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통행할 때는 항상 제한속도 이내로 서행한다.
  2.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의 대상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노면전차이며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한다.
  3. 3. 대안학교나 외국인학교의 주변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므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서행한다.
  4. 4.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경우 서행한다.

💡 Q299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1, 2번입니다.

  • 1번: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통행할 때는 항상 제한속도 이내로 서행한다.
  • 2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의 대상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노면전차이며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제1항 :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4호 : 외국인학교, 대안학교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항 제2호 :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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