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29 | 분류: 문장형 | 배점: 3점 | 정답 2개

운전면허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 2가지는?

  1. 1.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
  2. 2. 운전면허 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3. 3.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때
  4. 4. 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6개월 경과한 때

💡 Q29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1, 2번입니다.

  • 1번: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
  • 2번: 운전면허 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 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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