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273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도로교통법령상 보행자의 통행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장소는?

  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
  3. 3. 보행자우선도로
  4. 4. 도로 외의 곳

💡 Q273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 2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 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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