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269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소방차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순찰하는 경우
  2. 2. 도로관리용 자동차가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순찰하는 경우
  3. 3. 구급차가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4. 4. 경찰용 자동차가 범죄예방을 위하여 순찰하는 경우

💡 Q269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 2번: 도로관리용 자동차가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순찰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 을 작동할 수 있다.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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