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260 | 분류: 문장형 | 배점: 3점 | 정답 2개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구급차 운전자가 할 수 있는 2가지는?

  1. 1.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상자 구호 조치 없이 계속 운행할 수 있다.
  2. 2.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계속 운행할 수 있다.
  3. 3.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4. 4. 정체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

💡 Q260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3, 4번입니다.

  • 3번: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 4번: 정체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1항.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 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제2항.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 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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