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도로에서 최고속도를 위반하여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을 운전한 경우 처벌기준은?
1.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2.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2회 운전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한 사람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Q236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①②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2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④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