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16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정답은 1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 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 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등판각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