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 Q128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3, 4번입니다.
3번: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
4번: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 [2024. 1.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 ③ 도로교통법 제156조 12의2 ④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