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하고, 자체 무게 30Kg 미만 장치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없이 운전할 수 있다.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한다.
4.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 Q115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2, 4번입니다.
2번: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없이 운전할 수 있다.
4번: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한다